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적발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A씨를 조사하던 중 그의 호주머니와 차량에서 마약인 대마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11월 3차례 대마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대마를 소지하고 피우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