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한 병원에서 마약류를 택배로 받은 중국인 간병인이 병원 관계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 팔달구 동수원병원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간병인 6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정통편’ 127정을 택배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동수원병원 관계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병원 관계자 3명은 지난 14일 병원으로 배송된 의문의 택배 상자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알약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수 방법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신속한 대처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한 이들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수여했다.
병원 관계자는 “평소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세심하고 주의 깊은 업무 처리로 범인 검거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현재까지 마약사범 총 184명을 검거했고, 이 중 49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신속한 신고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마약 관련 제보자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