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계리 5천여㎡ 규모 농지전용협의 문제없어
군계획위 ‘농지 연쇄 잠식 우려’ 등 이유 부결
“법률근거 아닌 자의적 판단… 재산상 피해”

충북 음성군이 전기사업(태양광 발전)개발행위허가를 부결처리하자 부지조성에 나섰던 개발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발업체는 정부가 신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계획위원회의 석연찮은 심의로 사업 추진 길이 막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7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5월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일원에 5천996㎡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음성군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가 농업보호구역 내에 조성되는 점을 고려,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했다.
농지전용협의 결과 용도구역 행위제한 ‘저촉없음’, 농지전용 적정성 ‘적합’, 전용 농지의 보전 필요성 ‘낮음’, 토사유출 등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적절’, 용수의 취수로 인한 피해정도 ‘적음’ 등의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판단하는 군계획위원회는 ▲농지 연쇄 잠식 우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변경관 및 환경부조화 ▲패널 세척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 우려 ▲용수원 확보 보호 필요 ▲부지 진입시 교통소통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했다.
A업체는 군계획위원회의 부결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21일 충청북도에 ‘전기사업(개발행위허가 의제) 불허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냈다.
A업체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농지 연쇄 잠식 우려’에 대해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하게 농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음성군은 지난 7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한 답변서에서 ‘어느 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시작될 경우 주변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와중에 군은 A업체에게 농지전용가능을 인정하는 농지전용부담금(1천48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주변경관 및 환경부조화’와 관련해서도 A업체는 “음성군이 ‘사업부지의 북쪽과 서쪽에는 임야, 동쪽과 남쪽에는 농경지가 위치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업대상지 특성상 주변경관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녹지축이 절단돼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역시 막연한 추측으로 객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패널 세척에 의한 오염물질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 A업체는 “먼지 저감코팅이 돼 있는 태양광 패널은 세척 시 별도의 세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군계획위원회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고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 군은 답변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자료에 따른 불확실성에 의해 제기된 심의 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회적으로 잘못된 의제 처리를 인정했다.
‘용수원 확보 보호 필요’ 역시 A업체는 “군계획위원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용수원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군은 ‘당초 제기된 패널세척으로 인한 오염수 우려’가 심의의견으로 제시돼 수용했다’고 한 발 물러났다.
‘부지 진입시 교통소통 방해’와 관련해서도 A업체는 “관련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로 특정하고 있으며 이미 마을주민들의 도로 이용 사전 양해를 받아놨지만 군계획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결여된 막연한 주장으로 부결처리했다”고 주장했고, 군은 답변서에서 ‘마을 도로로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면 누구라도 교통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의견으로 제기돼 수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전용협의와 전기사업신청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관련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최종 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군은 사업 계획 신청 시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미칠 환경적 영향과 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