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십년간 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가 무려 20년간 관련 조례를 위반한 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 보육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르면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놨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시, 반드시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위탁·재계약 경우에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67개소(11월 기준) 가운데 단 2개소만 시의회 동의받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2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명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하남시는 무려 20년 동안 기본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