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발 속 논쟁 계속될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닌 만큼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용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 취지로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선거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만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대로 바뀔 경우 2심 판결 전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 등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칙을 달아 이 대표 재판은 적용될 수 없다며 여당의 지적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칙과 상관 없이 최종심 판단이 나오기 전 새로운 법이 나오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해석 하면서 논쟁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1991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돼 왔다.

과거 촘촘하고 엄격한 규제로 법을 만든 국회가 이후 손질을 하지 않아서인데,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지만 더 진전되지는 못한 바 있다.

향후 민주당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