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행위허가 위한 사전협의 안거쳐

행감서 “기본법령 검토 없이 무분별 조성”

시 “관련법상 허가 받지않아도 되는 경우”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은 공익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등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는 지난해부터 시민의 건강한 산책로 이용을 통한 자연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근린공원과 완충녹지, 하천 산책길을 이용해 잇따라 황톳길을 조성하고 있다.

하남시의 황톳길은 총 6개소로 이 가운데 시가 직접 관리하는 황톳길은 5개소다. 나머지 1개소는 자연 발생 산책로에 조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황톳길을 조성하면서 형질변경 등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지난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조성된 황톳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4.11.24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지난 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조성된 황톳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4.11.24 /하남시의회 제공

문제가 되고 있는 황톳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미사한강5호공원 황톳길, 미사 한강 황톳길 등 2개소로 이들 황톳길은 토지형질변경과 행위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미사한강5호공원 황톳길의 경우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해 200m의 황톳길이, 미사 한강 황톳길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인 당정뜰 인근에 240m 규모로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에 각각 조성됐다.

강성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톳길을 조성했다”며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조성된 황톳길의 경우 관련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토지형질변경)로 봐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다만 완충녹지 등을 이용해 황톳길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