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띠고 있다. 5일 오전 수원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가가 1천800원대에 표시돼 있다. 2024.1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띠고 있다. 5일 오전 수원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판매가가 1천800원대에 표시돼 있다. 2024.11.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15%) 인하된 69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33원(23%) 내린 448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L당 47원(23%) 내린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시작으로 지난달 12번째 연장을 결정했다.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해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이라면서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