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합동 단속을 통해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관할 구청과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비닐하우스 설치’ ‘건축물·공작물 설치’ 등 불법 건축행위 9건과 ‘무단 형질변경’ 5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농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계양구 귤현동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창고와 사무실로 활용한 사례가, 서구 백석동에서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한 사례가 각각 적발됐다.
서구 검암동에서는 관할 구청 허가 없이 성토(흙으로 땅을 메우는 행위)를 통해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용도 변경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