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독자위 10월 모니터링 요지
해외취재로 독자들에게 현장 목소리 전해
‘경기도 빈집’ 문제점 지적·해결방안 의미
‘노노간병’ 어려움 재조명 보도 긍정 평가
경인일보는 지난 25일 수원시 팔달구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의갑(경기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김명하(안산대 교수) 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해외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생생한 내용을 전한 기사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 <역사적 사실 숨긴 뻔뻔한 세계문화유산>(10월4일자 1·3면 보도) 기사에 대해 황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로 상황을 전달해 무게감 있는 보도”라고 호평했다.
황 위원장은 로컬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한 일본 니가타현 미나미우오누마시의 사례를 소개한 <눈길 끌려면 눈높이 맞게>(10월21일자 1·3면 보도) 보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다. 황 위원장은 “지방소멸의 시대에 로컬 콘텐츠를 살리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잘 다룬 보도였다”며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짚어줬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빈집들이 방치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사례로 대안을 제시한 <계십니까? 물으면 2곳 중 1곳은 ‘···’ 경기도 빈집 리포트>(10월14일자 1·3면 보도 등) 보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은 “수원시 안에도 빈집이 많은 줄 잘 몰랐다”며 “일본의 사례를 수원시 빈집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신문에서 단순히 보도하는 것을 넘어 우수 사례까지 같이 보도해 주는 점이 지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유 위원도 ‘경기도 빈집 리포트’ 보도에 대해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빈집 문제는) 소유로 얽혀 있어 결국은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어 어렵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경인일보 창간 79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한강의 기적 마중물 ‘팔당’ 50년史 빛과 그림자>(10월7일자 1·2·3면 보도) 보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유 위원은 “팔당댐은 이제 우리 일상에 있지만 이와 관련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관련 기사에서) ‘수도권 운명을 닮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팔당 관련 기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며 “팔당호에 거주하는 원주민분들은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 정부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주는 식의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몰랐다. 결국은 정책이 개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대기업이나 자본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들이 잘 드러난 기사라 좋았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점애(전 화성 금곡초 교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냈다.
조 위원은 <사랑이 살인으로···절벽 앞에 선 ‘노노 간병’>(10월7일자 15면 보도) 기사에 대해 “말기암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간병하던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노노간병’의 어려움을 조명했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이런 상황을 개인이 짊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사”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 위원은 <소설 ‘채식주의자’ 폐기 논란···경기도교육청 ‘진땀’>(10월14일자 2면 보도) 기사에 대해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과거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성교육 도서 2천528권 내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상부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해 일 처리를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까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목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4차례에 걸쳐 각 학교에 발송했기 때문에 도서 담당자는 소설 ‘채식주의자’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교육청이 여러 분야에서 학교 현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나친 제재보다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