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근대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인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주요 추진 과제·방법, 지역유산 조사·연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은 또 인천시가 인천지역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유산위원회를 설치해 인천지역유산 선정·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인천은 현대화와 도시개발로 근·현대 시기 형성된 유산의 멸실과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의 근대유산을 재조명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