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

연습생 및 중도포기자 실태조사·지원사업 근거 마련

오지훈 경기도의원. 2024.11.28 /경기도의회 제공
오지훈 경기도의원. 2024.11.28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예술 활동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지훈(민·하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습생이라는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문화예술인 지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이며 도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자유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도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교육여건, 진로현황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도는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부터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중도 포기자의 진로 상담과 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 광역 지방의회 중에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1월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지훈 의원은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상황이나 처우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며 “경기도에도 서울 못지않게 아이돌 연습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태조사도 안됐다. 아이돌 연습생뿐만 아니라 중도 포기자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