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올해 초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의 황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이 올해 초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의 황 함유량을 조사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선박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번 일제점검 국내·외를 운항하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항만지역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인천, 부산, ,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다.

이 기준을 어기고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족합 연료유 사용을 111건 적발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미레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과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항만 업계 등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