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퇴직했다고 거짓 신고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타 업체 노동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퇴직자로 거짓 신고한 후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중 간이대지급급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 또는 저소득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 임금을 확인하면 지급된다.

A씨는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청소용역대금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B씨와 C씨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17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퇴직자로 거짓 신고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자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중 일부는 A씨가 가로챘다. 공모한 B씨와 C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받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하청업체 대표 B씨와 C씨,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노동자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