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을 대표해 우리 동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이곳에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인천 10개 군·구에서 만들어진 주목할 만한 조례들을 소개합니다.
‘야생생물 보호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서식지 40% 부평구서 발견돼
발의안 제목에도 함께 들어가
보호구역·깃대종 지정도 가능

인천 부평구에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예지(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11일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동물 맹꽁이 등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평구에 서식하는 여러 야생동물 가운데 맹꽁이만 조례의 제목에 포함된 점이 독특한데요.

맹꽁이는 몸길이 3.5cm~5.5cm로 황색과 청색 몸통에 검은색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맹-맹”, “꽁-꽁-꽁”하는 특이한 울음소리를 가져 ‘맹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턱 아래의 울음주머니는 수컷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4~10월까지 활동하고 그 이후에는 겨울잠을 자며, 개미나 파리, 초파리와 같은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2020년 인천녹색연합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천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의 40%가량이 부평구에 있다고 합니다. 맹꽁이는 주로 습지 주변 풀숲에 서식해 부평구에 있는 굴포천 삼각지, 부영공원, 갈산유수지와 삼산유수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발맞춰 부평구도 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인 ‘깃대종’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는데요. 인천시는 2021년 저어새, 대청부채, 점박이물범, 금개구리, 흰발농게를 인천 깃대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부평구는 어떤 생물들을 깃대종으로 선정할까요?
정예지 의원은 “부평구는 원적산과 만월산 등 산림이 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굴포천과 주변에 논과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부평구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