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과천다움주택’ 6가구 첫 모집
공무원 공용주택 재건축 ‘새 아파트’
2년 + 2년 연장, 아이 낳으면 또 연장

과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내년 초에 본격 시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으로 운영되던 6채의 아파트를 활용,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3채씩 임대한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아파트 전용 59㎡ 면적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부여된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일 평형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