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38)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호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