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 지키고 서식지 보호 ‘사람과 공존’
도시위 정예지 의원 발의
환경부 ‘다양성전략’ 발맞춰
구청장 ‘보호구역’ 선택 가능
지역 상징 ‘깃대종’ 지정도

지역주민을 대표해 우리 동네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기초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이곳에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을까. 인천 10개 군·구에서 만들어진 주목할 만한 조례들을 살펴봤다.
인천 부평구에서 맹꽁이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정예지(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지난달 11일 시행됐다.
이 조례는 부평구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2급 동물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맹꽁이는 몸길이 3.5~5.5㎝로 황색과 청색 몸통에 검은색 얼룩무늬를 가진다. “맹-맹-맹”, “꽁-꽁-꽁”하는 특이한 울음소리를 가져 ‘맹꽁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수컷만 턱 아래의 울음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주로 4~10월까지 활동한다. 2020년 인천녹색연합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천에 있는 맹꽁이 서식지의 40%가량이 부평구에 있다. 맹꽁이는 주로 습지 주변 풀숲에 서식해 부평구에 있는 굴포천 삼각지, 부영공원, 갈산유수지와 삼산유수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환경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발맞춰 부평구도 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인 ‘깃대종’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2021년 저어새, 대청부채, 점박이물범, 금개구리, 흰발농게를 인천 깃대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정예지 의원은 “부평구는 원적산과 만월산 등 산림이 있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굴포천과 주변에 논과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부평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