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배출원 감축 관리·홍보 등
市, 강화된 대응 정책 추진
인천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평소보다 배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인천시는 ▲인천시민 건강 보호 ▲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 등 이전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천시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설치해 도로 먼지도 관리한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분야별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