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영흥면서 잇따라 발견

 

응급처치 등 구실 영양제 홍보

식약처 적발건수 매년 증가 추세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무료 교육을 빌미로 노인에게 접근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된다. 영흥면 주민들은 최근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심폐소생술과 복지지원사업 등에 대해 무료 교육을 해준다는 제의를 잇따라 받고 있다.

업체들은 ‘공익’ ‘연구’ ‘교육’ ‘안전’ ‘중앙’ 등의 명칭이 들어간 회사명으로 영흥지역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마을 이장 등에게 무료 교육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교육 공문을 보낸 한 업체의 경우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또 다른 업체는 법인·개인사업자 등록조차 안 돼 있었다.

영흥면 주민 A씨는 “교육 연구소라고 주장하는 한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해주고 수료증을 발급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주변에서 영양제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영흥면 장경리 이장도 “노인이 많은 영흥면에 건강기능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이 다수 방문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무료교육을 해준다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 등 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목격되고 있다.

대부분 안전교육 등을 제공한다며 심폐소생술 등을 선보인 뒤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영양제를 홍보한다.

인천에서도 지난 2017년 한 기초자치단체 주관 안전교육 현장에서 민간 소속 강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노인을 속여 비싼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명 ‘떴다방’(불법 홍보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95건, 2020년 117건, 2021년 182건, 2022년 185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 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