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비율 20% 넘지 못하도록
시의회, 완속 늘리는 내용은 ‘반대’
인천지역 도심 역세권 주변 개발 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하고 이렇게 지어진 공공주택 건설물량에서 공공임대 비율을 80% 아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역세권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 이렇게 확보된 공공주택 건설 물량은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에 사용되는데 조례는 공공분양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완화된 용적률 부분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비율 최대한도를 70%로 정했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을 각각 절반으로 정했다.
임대가 아닌 분양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를 최소화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석정규(민·계양구3)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의무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부결시켰다.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축주택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의무 비율을 낮추고, 완속충전시설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급속충전시설은 단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속충전시설로 바꿔 일반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게 김명주 의원의 취지였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일부 의원들은 추후 늘어날 전기차 수요에 맞춰 인프라를 더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해당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명주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급속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실효가 있지만, 일반 아파트 등에선 이용률이 높지 않다. 전기차주들은 급속충전시설 주차공간에 가지 않고 일반 주차 칸에 대는 실정”이라며 “추후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더 모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