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동일한 처벌을 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관련 사고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은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