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공무원 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가산징수금을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늘려 징수토록 하는 ‘여비 조례’ 개선안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기존 부정 수령액 지급 기준의 2배에서 5배로 강화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면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이 증가한만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근 시 관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차 사용을 통해 여비를 지급받게 되면 관련 수령액을 2배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사안의 경중을 떠나 실수로라도 부정수령을 받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