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1시15분께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뤄진 합동단속팀이 수원역 인근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11.1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1일 오전 1시15분께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뤄진 합동단속팀이 수원역 인근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11.1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역 인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베트남인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 투약자 12명, 단순 미등록외국인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이다.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수원역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기초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합동단속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전 1시15분께 해당 클럽을 급습했다.

합동단속팀은 당일 현장에 있던 직원 11명, 손님 85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마약 투약자 12명은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다만, 현장에선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고, 나이대는 20대 7명, 30대 5명이다. 이들 중 미등록외국인도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명이 베트남 국적, 1명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동단속팀은 해당 건물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비밀통로 세 곳을 사전에 틀어막아 클럽 내 혐의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클럽은 약 830㎡(250여 평)의 2~3층 복층 구조로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됐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청은 해당 클럽의 미등록외국인 고용 형태를 수사하고 단순 미등록신분인 27명을 강제 출국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탄 탄산음료 1잔을 10만 원 주고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업주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등의 혐의로만 입건된 상태”라며 “추후 범죄 정황이 있는 클럽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마약류 유통을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