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회의 권고 수용키로
침대형 휠체어 기준 마련 전까지
119 이용 소방본부 협력 등 검토
인천시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을 마련하라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던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 차별받은 와상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지적 장애인 등 총 15개로 분류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움직임을 타인에 의존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을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다.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이들의 이동권은 다른 장애인보다 열악하다.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이고 장애인 콜택시도 타지 못해 매번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에 안전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도 지난 10월 말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특별 교통수단에) 침대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설 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지원하라”며 “병원 진료 시에는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 인천시,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정책 마련 추진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를 수용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와상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의료기관 방문 시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 접근 보장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책 시행 시기나 지원 대상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 정책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와상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원장은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책을 마련하려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며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에 관련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