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지기 전 수행한 업무 인과관계 명확”
올해 초 신상정보 공개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의 공무상 재해(순직)를 인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그동안 A씨의 순직 심의절차에 행정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과 사망 직전까지 수행하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순직이 신속히 인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후로도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에 신상정보를 무차별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비난세례를 감당하다 지난 3월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에서 도로 보수·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2월29일 밤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로 차량정체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항의민원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 B씨는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며 ‘공사 승인하고 퇴근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