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현실화”… 개정안 가결
PM 대여시 면허 확인 조례도 포함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일 인천시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날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인천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현행보다 약 2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인천의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건설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비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 통과됐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처리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