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노위 ‘부당’ 판결에 불복

중노위 재심 신청 논란 심화 예상

“통상적 의무 어겼다” 입장 불구

결재 등 이뤄져 ‘주장 수렴’ 미지수

인천관광공사가 최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담당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했다. 인천관광공사는 해당 간부가 ‘통상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징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업무를 맡았던 사업부서 실장(2급) A씨가 인천지노위에 낸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그 판정에 대해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최근 인천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며, 후속 조치인 전보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관련 간부 징계 부당”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관련 간부 징계 부당”

게 내린 견책과 전보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정서는 지난 22일 A씨와 인천관광공사 등에 송달됐다. 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올해 7월)가 다가오자, 지난 4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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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올해 7월)를 앞두고, 지난 4월 위원회를 꾸려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당시 BGH코리아의 평가 점수는 재계약 기준치에 미달했고, BGH코리아는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관광공사는 기준 없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이유로 A씨와 해당 부서 직원 2명을 징계했다.

인천관광공사가 중노위에서 A씨와 다시 다투려는 쟁점은 크게 ▲명확한 근거 없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개최 ▲(A씨가) 사업 검토·추진 과정에서 본부장·사장 직접 보고 생략 등 2가지다. 사업을 담당한 A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이 무너진 데다, 직원이자 간부로서 상사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평가위원회 구성부터 그 이후 모든 과정은 팀장을 통해 사장에게 보고됐고, 결재 또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간부회의에서도 한 차례 A씨 보고가 있었다. 무엇보다 관련 규정에는 사장에게 업무 보고를 반드시 실장(간부)이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평가위원회에 부서 담당자가 포함돼선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다.

그럼에도 인천관광공사는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부서가 평가위원회 구성·개최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운영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데다, 이해당사자(관련 부서 담당자) A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외에 A씨가 소속 직원 관리 감독 등에도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노위 판정까지는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감사팀 관계자는 “상식적인 위원회라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 관계자들은 모두 배제하고 평가하며,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모든 직원이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업무”라며 “이는 앞서 인천지노위에도 강조했지만, 판정서를 보면 사용자 의견이 충분하게 담겨 있지 않다. 정말 징계 사유가 안 되는지 다시 다퉈볼 계획”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