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1550원 조정’ 통과
I패스 교통복지 정책 찬물 비판도
인천지하철 일반 운임(요금)을 150원 올려 1천550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르면 내년 2월 요금 인상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제299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열어 ‘인천시 도시철도 운임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심의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서울시·코레일 공동 운임조정 협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 범위와 시행일정이 확정된다.
인천시가 ‘물가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요금 현실화’에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당 수송 원가는 2천368원, 평균 운임은 781원으로 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33.0%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무임수송 인원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인천1·2호선, 7호선(까치울~석남역) 운영 손실 규모는 1천648억원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 I-패스’를 시행해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의 20%(일반 기준)를 환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1년도 안 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비판이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나왔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올해 ‘교통복지 정책’을 실현해 놓고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꼴이고, 장거리 출퇴근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김인수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 정책의 양면성이 있지만 도시철도를 장기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 표 참조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