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되고,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최근 착수함에 따라 진행되는 설명회다.
설명회 취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자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과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설명회에서 다루며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4일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순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