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계약 체결 市 산하 기관 입주

부지 편법 제공 이미 수억 세금 낼판

시의회 행감 지적·특약 무시에 ‘도마’

 

공사 “서로 상계 약정… 해법 고민”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도시공사 전경.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를 편법 제공했다가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떠안게 생긴(4월24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시 산하 기관을 편법 입주시켜 논란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건립 당시 이미 하남시의회로부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입주를 강행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3일 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와 도시공사는 2022년 1월26일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사용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남도시공사, 수십억 이상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논란’

하남도시공사, 수십억 이상 종합복지타운 부지 편법제공 ‘논란’

련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특정연합회에 유리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말썽(4월19일자 6면 보도)을 빚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종합복지타운에는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종합복지타운 건립 과정에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시에 편법 공급하면서 뒤늦게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에 따른 위반 문제가 불거져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생긴 것이다. 현행법상 출자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 즉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당시 도시공사는 소유권을 간직한 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공급하는 대신 시가 건축물을 짓고 난 뒤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공사와 시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건립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랑 6층 임대료랑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 민원인은 “도시공사가 최소 수십억원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과 다름 없는 방식으로 넘겼다"며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https://www.kyeongin.com/article/1688797

계약서에는 시가 보증금 및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건축물의 6층 전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공사에게 제공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특약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제공했다.

이후 토지 소유권(도시공사)과 지상권(시)이 분리된 와중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사는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열린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시의회의 지적과 특약사항을 무시한채 지난 4월 사용권이 없는 시와 공유재산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6층 공간에 입주시켰다.

공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하면 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 의제’ 등과 관련한 여러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6층 공간과 관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제외 대상에 임대료를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무실을 공사가 사용해야 하는 건 맞다”며 “이에 공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