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계약 체결 市 산하 기관 입주
부지 편법 제공 이미 수억 세금 낼판
시의회 행감 지적·특약 무시에 ‘도마’
공사 “서로 상계 약정… 해법 고민”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에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를 편법 제공했다가 매년 수억원의 세금을 떠안게 생긴(4월24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시 산하 기관을 편법 입주시켜 논란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건립 당시 이미 하남시의회로부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입주를 강행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3일 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와 도시공사는 2022년 1월26일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건립하는 내용을 담은 사용대차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시가 보증금 및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대신 건축물의 6층 전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공사에게 제공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특약사항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2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5천421㎡ 규모의 부지를 제공했다.
이후 토지 소유권(도시공사)과 지상권(시)이 분리된 와중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상계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사는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할 처지에 내몰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열린 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시의회의 지적과 특약사항을 무시한채 지난 4월 사용권이 없는 시와 공유재산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6층 공간에 입주시켰다.
공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하면 세법상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 의제’ 등과 관련한 여러 세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6층 공간과 관련)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제외 대상에 임대료를 서로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무실을 공사가 사용해야 하는 건 맞다”며 “이에 공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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