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정 안 해
지역 내 찬반 양론 거세 ‘숙고 필요’ 판단한 듯
조례안 추진 이혜승 시의원 “심의 보류 아쉬워”

반려견 순찰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센 군포시(12월3일자 2면 보도)에서 관련 조례 심의가 불발됐다.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상황 속, 조례 제정 전이라도 내년에 지역 내 반려견 순찰대가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당초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심의 대상 안건에서 해당 조례안을 제외했다.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순찰대는 군포시내 범죄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안심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각종 기물 파손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신고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순찰대원은 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고, 선발될 경우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미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각종 민간 봉사단체가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어 치안 강화 측면에선 별다른 효용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일각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이 오히려 개 물림 사고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불안 섞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날 시의회 역시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추진한 이혜승 의원은 심의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둘러싼 의견들이 다양하고 개중엔 사실과는 다른 억측과 오해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들을 공식적인 토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다뤘어야 했다.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괜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가 잘 운영되고 있고 발의한 조례안 역시 기존에 타 지역에서 제정된 내용을 대부분 참조해 만든 것이라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내 조례 제정이 불발된 가운데 내년에 군포시 내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안착된 지자체 중에선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채 활동이 진행되는 곳들도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군포시 동물복지 포럼’ 활동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해왔다. 조례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내년에 실제 활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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