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2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일 정오께 역무원이 전화를 받자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7시간 후에는 “열차에 돌을 던져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