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다이어트 식품을 검사해 유해 물질을 검출했다.

인천시는 최근 해외에서 구매한 정제·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 30건에 대한 위해 성분 조사를 한 결과, 1건에서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센노사이드)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소비자가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펜플루라민,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센노사이드, 오르리스타트 등 위해 성분 6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검출된 센노사이드 성분은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또는 감소 효능은 없다.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내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도 등록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구매하기 전 성분 확인,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