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원회 갈등으로 성과없이 종료… 전담기구는 과밀해소 등 원칙 합의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과 교원단체 측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일 열린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상돈 인천시 부교육감)과 교육청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3일 밝혔다.
회의 쟁점은 10명으로 된 위원회 정원에 교원단체 측 인사를 추가하느냐 여부였다.
교원단체 측은 효율적인 의사진행 등을 위해 위원회가 홀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인천시교육청 측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끝내 결렬됐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교원단체 측은 또 2차 회의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 관계자는 “개회 선언 없이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교육청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회의장을 떠났다”며 “정회나 폐회 선언도 없이 교육청 측 위원들이 퇴장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활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전담 기구’는 특수학급 과밀 해소 등 4가지 원칙에 잠정 합의했다.(11월15일자 4면 보도)
이 기구는 교육청, 교원단체, 장애인 부모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합의된 원칙은 ▲특수학급 설치 기준(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준수와 기준 인원 초과 시 학급 증설 ▲인천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특수학급 증설 대상 학교 파악하고 각 학교에 안내 ▲학기별 1회 증설을 원칙으로 필요 시 즉시 증설 추진 ▲학급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 협력교사 등 추가 인력 배치 등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