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불경기에 일감뺏겨 호소
센터 상주 1명 모니터링 외주 맡겨
고용주가 장애인이 아니거나 장애인 직원 정원을 충족하지 않고도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 온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이 경기도 내 10곳에 이르지만, 이를 감독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장애인기업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기업을 발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장애인기업은 전국 65곳이며, 도내에만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장애인기업 대상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한 금액만 219억 원에 달한다.
이에 장애인들은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몇 안 되는 큰 일감마저 빼앗긴다고 토로했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장애인 사업자 10명 중 3명 꼴로 폐업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정부의 우선구매마저도 불합리하게 빼앗기고 있다”며 “진짜 장애인기업들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장애인들도 실업자 신세가 된다”고 말했다.
도에 위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상주 직원이 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기업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외주에 맡긴 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인력 충원으로 본사 내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