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고 시비 부담” 불참

성남시와 달리 조례는 유지키로

의정부 다시 참여, 29개 시군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고양시가 예산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내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한다. 시 조례를 폐지하면서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한 성남시에 이어 고양시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에 도입하고,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성남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만 지급됐다.

지난해 7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재원 부족으로 올해는 불참했지만 내년도 사업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고양시는 반대로 불참 의사를 밝히며 내년에도 도내 29개 시군에서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이 떨어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보면 72.2%가 식당, 편의점, 식료품점 등 목적 외로 쓰였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시비만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올해 편성된 35억원보다 더 많은 시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진행되는 매칭 사업이라 시·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도비를 투입할 수 없어 사실상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가 취업 전 청년들의 취업 역량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시비 부담액도 올해보다 늘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 아예 다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폐지까지 논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