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천시, 요건 완화 한시 적용

구인난 해소·안정적 체류 등 보장

‘숙련기능인력…’ 특례 2026년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9월10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인천시가 비자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어 요건’ 완화에 나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천시 추천, 별소득 없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인천시 추천, 별소득 없다

' 정부와 인천시가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해 배정된 추천 인원 263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24명만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됐다. 올해는 257명이 배정됐는데, 6월 말 기준 전환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다. 배정 인원의 약 10% 정도만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된 셈이다.고용허가제 비자 입국자는 최장 10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일했던 업장에 다시 배치되는 게 힘들어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기 어렵다.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거주자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본국 출국 없이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본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체류 시 거주 자격과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여겨진다.정부가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늘리고 지자체의 추천 기회를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산업 인력난 해소에 있다. 인천의 경우 뿌리산업 구인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높다.인천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천시로부터 추천 가점을 받기 위해선 최근 10년간 고용허가제(E-9)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이력이 있어야 한다. 가점을 받은 이후에는 법무부가 제시하는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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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일 ‘2024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인천시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변경 공고’를 내고,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법무부가 최근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뿌리산업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각 지자체에 추천 인력을 배정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산업계 인력난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안정적 체류 자격 보장을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2~4급 이상 급수를 충족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100시간가량 이수해야 한다. 실제 올해 인천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257명 중 지난달 말까지 인천시 추천 인원은 76명(29%)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어 시험 외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어 요건은 비자 전환 후 2년 내 충족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한국어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느껴 비자 전환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며 “이번 한시적 특례 적용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4년10개월이 되는 시점에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 고용허가제 비자와는 달리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본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체류 시 거주 자격과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여겨진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