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 시행따라 현수막·경고장

인천 서구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번 견인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법 시행 이후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알박기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9월11일자 6면 보도)

단속 비웃는 경인 아라뱃길 '알박기 주차'

단속 비웃는 경인 아라뱃길 '알박기 주차'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한 노상주차장에 걸린 '1개월 이상 장기주차 강제 견인 안내' 현수막에도 캠핑카와 캐러밴, 관광버스 등 차량 5대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차량에 붙은 빛바랜 '차량 이동 명령' 경고장을 보니 적어도 수개월간 이곳에 방치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지난 9일 이곳을 비롯해 서구와 계양구 등이 관리하는 경인아라뱃길 노상주차장들을 둘러봤는데 대부분 상황은 비슷했다.경인아라뱃길에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8개 '노외주차장'과 계양구·서구가 관리하는 12개 '노상(도로변)주차장'이 있다. 경인아라뱃길 알박기 차량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인천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외주차장에 주차관제기와 요금정산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노외주차장에도 수십여 대의 알박기 차량이 남아 있는데, 내년 초부터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이런 차량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양구와 서구가 담당하는 노상주차장이다.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양구와 서구는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알박기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알박기를 계속하는 차량들이 있다.이와 관련해 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차량 견인 조치는 행정절차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관련법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야 알박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차량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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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 후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임시로 조성된 보관소로 견인한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견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구가 처음이다.

서구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