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 시행따라 현수막·경고장
인천 서구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9대를 견인 조치했다.
이번 견인조치는 지난 7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법 시행 이후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알박기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9월11일자 6면 보도)
이러한 조치 후에도 이동하지 않은 차량을 임시로 조성된 보관소로 견인한 것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고 견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구가 처음이다.
서구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서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문제는 주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