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내란·외환·국교·공안·폭발물·공무방해·방화·통화(通貨)·살인·강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