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선포된 3일 해양경찰청은 청장 이하 전 지휘관과 각 과장과 주무계장 등을 각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인천해양경찰서 등 각 관서 지휘관과 과장 등도 포함된다. 출근 소집에 제외된 직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토록 했다.

해상에 있는 경비함정 등에는 추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