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경인일보DB
이준석 의원/경인일보DB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걸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강조한 헌법 77조 3항을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이같은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국회의사당 본청에 무장한 계엄군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여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