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사법기관까지 사령관 지휘 감독 받아
제2조 2항 “적과 교전상태” “극도 교란” 때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법에 근거하며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법 제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8조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계엄법 제9조 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부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의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등 6가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