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해당 가능…전 직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경기도는 동요하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경기도는 동요하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경기도는 동요하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4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요건이 안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제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와 관련한 절차와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 폐쇄 요청도 왔는데 분연히 거부한다”며 “경기도는 위헌적인 계엄에 맞설 것을 다짐하면서 자리를 지켜달라. 전 간부와 직원들은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