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비상계엄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4.12.3/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비상계엄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4.12.3/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것에 대해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5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야당 의원 등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소집됐다.

그러나 이날 계엄군은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의사 진행을 막았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다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내란죄를 위반하면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자(군·경)은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