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령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원천 무효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기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다른 정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도 (해제선언이 없는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 시간 단위로 관련 사항을 전하겠다”고 부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