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 계엄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44년만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튿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무리한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 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같은날 오후 11시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관료 탄핵 시도와 예산 감액으로 정국 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의 자충수’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자충수로 되레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탄핵에는 거리를 뒀던 개혁신당도 이날로 완전히 ‘탄핵’으로 돌아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 윤석열”이라고 거칠게 지적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도 “법률위원회가 오늘의 내란죄 비상계엄 과정 등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소추안 곧 발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탄핵 의지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절차가 생략된 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또 계엄법 3조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지역이 특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야당은 형법상 내란죄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원천 무효이고 이미 선언했다”며 국회를 무력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다른 정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