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분야,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 등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과 관리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어기고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과장을 단장으로 13개 팀으로 이루어진 총괄TF팀을 구성해 매달 부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