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계엄군 진입 장면이 찍힌 CCTV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그 일부를  국회 소통관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4.12.04/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계엄군 진입 장면이 찍힌 CCTV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그 일부를 국회 소통관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4.12.04/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무장 게엄군은 적어도 2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헬기 등의 이동 수단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관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23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게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또한 00시40분 계엄군 50여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숲에서 나타났다는 얘기도 있어서 국회 CCTV를 다 면밀히 분석해 볼 것”이라며 계엄군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김 사무총장은 “무장한 게엄군은 국회의사당 정문 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0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했다”며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물리적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다친 분이 계신걸로 아는데, 아직 파악이 다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철수한 시각을 오전 2시 3분으로 파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점거한 계엄군의 행태를 ‘불법적 국회 폐쇄’라고 규정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해 국방부 직원, 경찰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물리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곽을 지키는 국회 경비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 원활환 활동을 도운 것이 아니라 계엄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고 방호과는 제 지휘를 받는다”고 밝히고, “경비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위 의원들이 충분히 따져줄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