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24.12.4 /정의당 제공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24.12.4 /정의당 제공

원외정당에서 ‘나홀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면서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검에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들은 “피고소인들은 자신 및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즉시 체포 및 구속의 필요성이 다대하다”며 “신속하게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수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