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아니라 체포… 자진사퇴 방법도

제정신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1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참석 전 백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다”며 “어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다. 이번 쿠데타에 모의·기획·실행에 가담한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한 섬뜩한 선전포고문이었다. 이제 응징의 시간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방법도 있고,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어떤 수단을 통해 국정을 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추진한 것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나 내각 총사퇴로 수습될 일인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정상이 아닌 국가지도자를 우리가 맞아서 사회, 경제 모두 대혼란이 왔고 국제신인도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제가 그동안 맺어왔던 세계 경제 리더들과 협력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고 협력관계 유지의 메세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김 지사는 4일 오전 1시께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영지·오수진기자 bbangzi@kyeongin.com